우리 협회 정관 제42조 제4항과 관련한 16개 시도사회복지사협회 운영규정을 안내해 드립니다.현재(2010년 5월) 정관 및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미비된 점은 바로잡아 적접성, 합리성,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전면개정 작업중에 있으며, 전면개정이 이루어진 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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