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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녹색사업단 2011년도 녹색공간 조성사업 공모>
□ 공모주제 : 녹색공간 조성사업(7,613백만원)
- 사업내용 : 사회적 약자층이 거주하거나 이용하고 있는 사회복지 시설 내(인접지 포함) 숲 조성, 옥상녹화, 담장벽면녹화, 이동식 정원 등 조성사업
- 지원대상 : 지방자치단체(기초, 광역 포함) 또는 사회복지법인(시설)
※ 응모자격이 16개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지방자 치단체(기초)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광역자치단체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.
- 신청 시 시장,군수,구청장에게 신고하여 발급받은“사회복지시설 신고증”을 첨부토록 합니다. (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시설의 설치)
□ 응모자격
- 16개 광역자치단체
□ 지원조건 및 규모
- 녹색자금 100%
-“녹색공간 조성사업”은 광역자치단체별 500백만원 내외 (사업개소별 200백만원 내외)
□ 응모방법 : “녹색공간 조성사업”은 예비 절차 이행 후 응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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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 예비 절차 >
- 1차 : 광역자치단체는 관할구역 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지방자치단체 (기초)로부터 신청서 접수(광역자치단체도 신청가능)
- 2차 : 광역자치단체별 자체 심사
※ 심사위원의 구성(5명이내) : 산림분야 2명(교수 1, 산림기술사1), 사회복지분야 1명(사회복지사협 회 추천), 민간단체 1명, 광역자치단체 1명
| □ 행정사항
- 응모기한 : 2010. 8. 13.(금) 17:00까지
- 응모방법 : 사업단홈페이지 온라인 접수(마감일까지 접수분에 한하여 유효)
- 공모 세부내용 및 제안서 양식 : 녹색사업단 홈페이지 → 자료공유 → 서식/양식(35번, 36번 참고)
※ 응모자격이 광역자치단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법인은
접수마감일 이전에 녹지공간이 조성될 시설이 위치한 광역자치
단체의 예비절차 일정을 확인하여 자체심사를 득할 수 있도록
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심사일정 문의 : 각 해당 광역자치단체 조경관련부서)
- 문의
○ 녹색사업단 (☎ : 042-603-7315, 7312 / FAX : 042-603-7310)
○ 기획정책과 녹색자금 지원사업 담당 김현지 (070-7122-1016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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