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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: (법률안)_090910_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
등록일 : 2010-01-07 작성자 : 관리자 조   회 : 945
첨부파일 :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원우)_090910.hwp   
(법률안)090910_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

☞주요내용☜

가.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
나. 시설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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