ENGLISH
JAPAN
서울사회복지사협회
부산사회복지사협회
인천사회복지사협회
대구사회복지사협회
대전사회복지사협회
광주사회복지사협회
울산사회복지사협회
경기사회복지사협회
강원사회복지사협회
전남사회복지사협회
전북사회복지사협회
경남사회복지사협회
경북사회복지사협회
충남사회복지사협회
충북사회복지사협회
제주사회복지사협회
한국사회복지사협회
사회복지사
사회복지정책
복지인마을
복지정보
월간 Social Worker
권익상담
취업정보
홈 > 사회복지정책> 정책자료실 >
문서자료실
제목 : (법률안)_090910_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
등록일 : 2010-01-07
작성자 : 관리자
조 회 : 945
첨부파일 :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백원우)_090910.hwp
(법률안)090910_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
☞주요내용☜
가.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매년 시설 직원의 처우개선계획을 수립하도록 함
나. 시설 직원의 보수 및 수당 지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
이전글
(법률안)_091126_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향상을 위한 법률안_신상진 의원 대표발의
현재글
(법률안)_090910_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
다음글
(법률안)_090910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_백원우 의원 대표발의
댓글등록
로그인후 사용가능합니다.
총
0
개의 댓글이 등록되어있습니다.